현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우리나라 인구정책 방향으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2022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 인상
임신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60만 원으로 산부인과 병원 진료비에 요긴하게 사용했었는데요. 22년부터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다태아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유산, 사산포함)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22년부터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제 구매비로 확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제 구매비의 경우 1세 미만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2년부터는 2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되니 넉넉하고 다양하게 꼭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꾸러미 제도(출산장려금)
2022년부터 출산 시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과 별개로 정부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아동 1명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가 생깁니다. 이 바우처는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어서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영아양육수당 일괄지급
영아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10만원)과는 별개로 2022년도 출생~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양육수당 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낼 때에는 양육수당(0세-월20만원, 1세-월15만원)을 연령별로 다르게 받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0세와 1세로 나눠졌던 양육수당이 없어지고 영아수당 30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월 10만원씩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기존 만 7세 미만(83개월)에서 만 8세(95개월)로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이가 만 0세(12개월 미만) 때,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현재는 3개월간 첫번째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두 번째엔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월 120만 원)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3개월까지 한사람만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은 동일하나,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 이하 자녀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후에도 12개월까지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최대 80%)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 확대(3개월간 월 200만원 인건비 세액공제 15~30%)
특수고용직, 예술인, 프리랜서에게도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지원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원금으로 복지비 많이 썼는데..... 이거 다 지원해줄 돈은 잘 남겨놨는지 걱정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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